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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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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에 관한 문의입니다.

직원 중 한분이 주택청약을 기타자료로 서류를 제출 하고 본인이 연말작업을 할때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아보니 납입증명서가 아닌 주택청약(종합)저축 거래 확인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납입금액이 해당직원이 연말작업때 반영해주신 금액과 맞는지를 이 자료상으로는

확인을 할수가 없는데, 이 서류는 아니신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로는 계좌 잔액만 확인 가능하기에 2025년 내 납입금액을 확인하려면 추가서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자료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가입일이 25년이므로 1,020,000원은 전부 25년에 불입한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