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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중의 한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료를 주셨는데
본인이 기타자료에 입력을 하실때 청약저축으로 넣으셨습니다.
홈텍스 상의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구분이 되있던데 정확하게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란에 반영하셔야 40% 소득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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