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혹시 위 사진상 간소화pdf상 자료가 있으면 해당
직원분에게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서류는 안 받아도
되나요? 이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과세연도 중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배우자가 기본 대상이므로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 급여와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