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여부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해보니'주택임차 금융기관 차입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간소화 pdf 다운 받고,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두 항목 모두 잘 반영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럼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랑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회사에 따로 제출 안 해도 되는걸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는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택자금관련 공제 적용 시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여부 등의 확인은 간소화자료만으로는 불가하므로 이 부분 관련하여 확인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공제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