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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28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여에 대한 소득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아는사람이나 부모형제로 부터 받은 증여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인정을하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용돈식의 액수가 작은게아니라 크다면 신고를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 등을 하여 받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서

    타인(부모님이나 형제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전 등은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용돈, 생활비로서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납부하는 세목으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등의 소득 중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대상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