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 증여 하면, 어떻게 세금을 부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간에도 현금을 증여한다면
관계에 따라 한도금액을 초과하
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를 안하면 국세청
에서 증여사실을 어떻게 알아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상속세와 증여세 조사 등으로 신고 누락분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는 평소에는 잘걸리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하고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10년치 계좌를 조회하며 포착되거나 부동산등을 취득할때 증여추정을 통해포착됩니다.
그리고 증여의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갖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시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지 않는 이상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본인의 자금 능력에 비해 규모가 큰 자산의 취득)나, 증여자의 사망(상속세 검토 시 피상속인의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등의 경우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