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을때 발생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경과일수 하루당 0.022%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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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소명자료가 오시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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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