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경과일수 하루당 0.022%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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