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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홍여새70
유능한홍여새7023.04.11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가족(부모 or 형제)에게 증여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돈을 그냥 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이상)

근데 만약 제가 돈을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뽑아서 부모나 형제에게 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돈의 흐름을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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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증여 시 국세청에서는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현금인출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고는 가능)

    다만,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자금에 대해 조사가 있다거나, 가족 중 상속이 일어나 상속세 조사 시 계좌가 열리는 등의 경우에 해당 인출금에 대해 소명이 불가하고, 수증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액이 있거나 한다면 연결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증여샤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므로 이 경우 노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