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세금은 차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라 하더라도 관련된 세금은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정확히 질문하시려는 세금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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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제 보유하였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모두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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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물건 구입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구매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되, 선급금분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즉 상품권 구입 시선급금 / 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하시고상품권 결제 시상 품 / 선급금부가세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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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부모 따로 받았을 경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증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는 증여자 별로 각각 하셔야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신고하시는 증여세 신고 서식에 두 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증여세를 계산하셔서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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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후 주식 매수 매도 가능 횟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그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때 그 상황의 사실관계 즉, 거래횟수, 그 때 자녀분들의 나이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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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여러명에게 쪼개서 증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만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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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공시가 3억 미만 주택2개이상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인 경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에는 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도 임대료로 환산(간주임대료)해 주택임대소득에 반영합니다. 이 때 보증금액은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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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폐업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 즉,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받으시고 그에 따른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잔존재화가 되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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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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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전세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채무액은 증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2, 3. 나머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세법과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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