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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흰죽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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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차이점궁금해요

사업자를 내놓고도 모르는게많고

정보는 쉽게얻을수가없고

하나찾으면또하나찾아야하고

저는단말기도있고요단지상가가없고 여기저기다니며장사하러다녀요 어떤게더좋은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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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 간이/일반 중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있어 차이가 생기며,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편이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환급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과세 사업자의 차이는

      부가세 계산시 차이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차이입니다.

      매출액이 8천만원 초과시 일반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그 이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되며, 부가세 계산이 간편하고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 부가가치세 세율이 10% 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합니다. (1월, 7월)

      ·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매출이 적은 사업초기라면 일반사업자 보다 간이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나 법인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유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적용 세율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세(5~30%) × 10% 입니다. 보통 1%를 적용받습니다.

      · 매입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커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사업자의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적용됩니다.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15%~4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