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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

최대한 여러명에게 쪼개서 증여해도 되나요?

할아버지께서 부동산을 증여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버지는 신불자라 피해야 할 것 같고, 며느리인 어머니, 성인인 저, 동생에게 쪼개서 나누어 줘도 되나요? 그럼 공제 가능한 한도치 이상인 금액에만 증여세 부과되는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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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지분을 나눠서 증여할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며느리는 1천만원

      성년인 손자.손녀는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손자.손녀의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로 일반증여세율에 30%추가과세됩니다.

      또한 수증자(증여받은자)가 증여세를 납부할여력이 없을경우에는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포함됨을 유의하셔야합니다.

      증여하기전에 세무전문가에게 정확한 세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만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본인의 재산을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서 자유롭게 증여하는 것은

      탈세라기 보다는 세법의 범위이내에서 절세를 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산증여할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도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보다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