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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우아한물수리191
우아한물수리191

증여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암투병중이신데 재산3억정도 가지고계신데 자녀와어머니에게 재산을 돌아가시기전에 나누어주고싶어하십니다 이럴경우 어머니와아들딸이렇게해서 1억씩 나누면 증여세가나오는걸로 아는데 부산해서 증여를하면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요 예를들어 현재가족 어머니.아들.딸인데 사위.며느리.손자.손녀에게 나누면 등여세가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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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생존 중에 어머니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인 배우자인 어머니와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인 어머니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아버지

    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여기서는 아버님)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제거할 목적인 경우 사전 증여를, 증여세 부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속으로 재산을 상속받아 분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를 하더라도 3억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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