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에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판매 금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데, 그 이유는 그로 인해 거래가 발생하므로 실적이 쌓이고 그러한 실적에 따라 별도로 판매업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정지역 1주택 보유 추가로 주택 구입할 때 취득세,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앱테크 소득신고 개념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계좌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평가
응원하기
분양권 처분시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일 기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간 재산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란 뜻입니다.2. 정확하십니다. 13살 기준 이전 10년 간 동일인(부모님은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세를 내고 나서 바로 매도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결정 후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신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②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 과오납 환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이 자영업 운영시 절세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명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고, 타인의 명의로 등록 시 이는 명의위장사업자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앱테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세법 상으로는 두 소득이 발생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나 그 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회사의 사칙이나 다른 법률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세입자 퇴거 후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및 매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별다른 문제 없다면 바로 폐업처리될 것입니다.2. 실질 용도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셨으므로 주택 수에 미포함될 것입니다.3, 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임대사업의 폐업하는 날은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공실인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폐업 시 잔존재화금액을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취득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만, 취득한지 10년이 넘었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취득한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