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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도마뱀256

신기한도마뱀256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앱테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외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가 최근 어플을 통해 광고를 보면 하루에 1000원씩 소득이 생겼습니다. 이 소득이 국세청에서 10월1일까지는 기타소득이였는데, 10월 2일부터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저 이거 하면 안되는 직종인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하셔도 전혀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에서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법 상으로는 두 소득이 발생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나 그 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회사의 사칙이나 다른 법률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