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앱테크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2021. 09. 08. 03:13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앱테크를 하면서 소소하게 한달에 몇만원 정도 벌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앱에서 현금 출금 신청을 할 때 기타소득세? 3.3%를 제하고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 노무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제가 추가수입이 있다는거에 대해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겸업 금지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회사 업무시간 이외의 앱테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는 않을걸로 보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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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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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 노무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제가 추가수입이 있다는거에 대해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겸업 금지입니다.

      알기어렵습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구체적사정이 존재해야합니다.

      2021. 09. 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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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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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9. 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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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2021. 09. 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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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 사업장의 경우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겸업이 제한되는 범위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9. 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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