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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닭85
청렴한닭8520.11.29

앱테크도 겸직으로 분류되나요??

현재 직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겸직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앱테크라도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싶었는데 Labelr라는 어플에서 용역 계약서를 쓰더라구요.

추가로 사업소득세 3.3%도 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겸직으로 직장에서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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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4대보험료 변경을 통해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거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다른 소득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이므로 회사에서 공단이나 세무서에 질문한다고 본인이 아닌데 바로 정보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앱테크를 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이로인해 업무에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근로와 관련 근로 시간에 겸직을 하거나, 기타 해당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겸직활동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인 점에서 해당 용역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취업 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기타 관련성이 없는 업무나 업무시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