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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땅돼지15
불같은땅돼지1522.03.09

앱테크가 겸직에 포함이 되나요??

겸직이 금지가 되어있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앱테크도 겸직에 포함되나요?

어떤 경우에는 세금 3.3% 뗀다고 하는 어플도 있던데

그런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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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앱태크도 일종의 겸직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겸직여부를 회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된 겸직의 범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회사에서는

    겸직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겸직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겸직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내규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면서 어떤 행위를 겸직으로 보고 있는지 해당 조항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사용자가 쉽게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를 살피시어 앱테크를 금지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업소득(3.3%)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것이나, 혹시라도 알게 될 경우 겸직 금지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보다 자세하게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금지가 되어있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앱테크도 겸직에 포함되나요?

    어떤 경우에는 세금 3.3% 뗀다고 하는 어플도 있던데

    그런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가 있나요?

    알기어렵습니다. 또한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