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 등의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3.3%로 원천징수가 된후 입금이 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기존처럼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
신고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소득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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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앱테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되는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지만,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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