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께 공동명의 증여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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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가 자녀한테 주식 양도할때 세금신고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양수도이므로 시가가 중요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클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가와의 차이가 5%이상 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발생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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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월급을 제 통장에 저축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매번 신고되는 이자소득세로 보유 예금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월급만을 관리하고 있으시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 부친의 계좌로 관리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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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재산 공동명의 변경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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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연단위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1-2.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간이과세자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1-3.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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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이직한 경우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대기업ㆍ중견기업에 다니던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대기업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ㆍ중견기업으로 이직한 청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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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 중견 이직시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대기업ㆍ중견기업에 다니던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대기업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ㆍ중견기업으로 이직한 청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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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에 아버지5천 / 여자친구5천 보탤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3자의 5천만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동명의로 하신다면 문제 없으시지만 단독명의로 하신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가 필수이며,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전액 5천만원에 대해 약 5백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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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월세 소득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를 임대하는 일반임대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임차료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각각 임차료를 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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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 개인 리스 비용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비용의 처리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업 중이신 사업소득에서 실제 경비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시고, 해당 차량이 그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려면 임대 중인 부동산이 여러 채여야 하고 그 거리 상 합당한 비용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실제 경비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게 된다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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