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 중 하나이며, 면세사업자는 아닙니다. 다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므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매우 적을 뿐입니다.
1.1) 금액 계산기간이 궁금합니다. 12월 31일까지해서 딱 1년인가요?
: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여부를 불문합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1.2)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86% 경비처리하는 것은 간이과세자라서가 아니라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신고 기준금액은 다릅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이 6천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이 아니면 직접 기장신고해야 하는데 세무, 회계 지식이 많지 않다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세율 등의 적용방법은 3번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와 같이 회사에 신고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굳이 알지않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알게되나요?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4천만원(근로소득공제 차감 후), 사업소득(필요경비 차감 후)이 1천만원이라면 이를 합산한 5천만원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1천만원을 차감한 값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4천만원에 세율을 곱해야 누진세율에 따른 정확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차감한 값이 납세자가 실제 부담할 세액인 결정세액입니다. 이를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도식을 보면서 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