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궁금합니다

2021. 09. 28. 11:49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납부해야하는 세금 2가지 1)종합소득세 2)부가가치세 두가지로 알고있습니다.

간이과세는 2)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보고, 1)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법

1.1) 금액 계산기간이 궁금합니다. 12월 31일까지해서 딱 1년인가요?

1.2)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는 86%가 경비처리되어 14%만 납부대상이 되고, 그 14%에 대해서 과세표준이 잡힌상태에서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1200만원 : 6%, 2)1200초과 ~ 4600만원 : 15% 로 알고있습니다

연매출이 7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7000만원의 14% -> 980만원, 980만원은 6%의 부과율이 해당되어 58.8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1.3)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와 같이 회사에 신고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굳이 알지않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알게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 중 하나이며, 면세사업자는 아닙니다. 다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므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매우 적을 뿐입니다.

1.1) 금액 계산기간이 궁금합니다. 12월 31일까지해서 딱 1년인가요?

: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여부를 불문합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1.2)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86% 경비처리하는 것은 간이과세자라서가 아니라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신고 기준금액은 다릅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이 6천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이 아니면 직접 기장신고해야 하는데 세무, 회계 지식이 많지 않다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세율 등의 적용방법은 3번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와 같이 회사에 신고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굳이 알지않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알게되나요?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4천만원(근로소득공제 차감 후), 사업소득(필요경비 차감 후)이 1천만원이라면 이를 합산한 5천만원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1천만원을 차감한 값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4천만원에 세율을 곱해야 누진세율에 따른 정확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차감한 값이 납세자가 실제 부담할 세액인 결정세액입니다. 이를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도식을 보면서 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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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차이점은 없습니다. 86%가 경비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고, 해당 장부 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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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연단위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간이과세자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3.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 09. 2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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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계산기간은 1년으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라기 보다는 사업소득자가 추계신고시 필요경비를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산출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계산하되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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