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위탁판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로 위탁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간이과세자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의 금액을 신고,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 데
①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위탁판매인 소매업의 경우), [매출세액 : 공급대가*1% = 세액 ]
(위탁판매인 소매업의 경우),[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부가율(10%:소매율) ]
Q_다른 분이 쓰신 세금공식을 보면 [매출세액 = 매출액* 0.1* 0.1] 이라 쓰셨는데
그러면 '매출액*0.01' 이 되는건데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만약 위탁판매로 매출이 1억이 나왔을 경우,
매출세액이 1000만원이 아니라
위의 공식으로 인하여 0.01 곱해서, 총 100만원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이 되는 것인가요?
② [단, 간이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 받을 수 없음] 이라 나와있는데,
Q_ 위탁판매 진행시, 보통 매출세액이 매입보다 더 크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
간이부과율이 소매의 경우 10%로 정해져있다.
일반서비스업 등은 30%로 정해져있다.
Q_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진행하는 위탁판매는 위 4가지 분류 중 어디에 해당되며
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율이 30%나 되나요?
예를들어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30%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세율은 뭐고 부가가치율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에게는 +플러스로 과중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