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해 간이과세자가 질문드립니다.

짙푸****
2020. 08. 19. 17:14

사업을 시작한지는 이제 1년정도 된 간이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이 좀 더 복잡한거 같더라구요.

(매출액 x 3%)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x 1.3%) - (매입세액 x 3%)

이 계산이 맞나요?

혹시 맞다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월세, 전기세, 광고비용 까지 전부처리가 가능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계산법은 맞으며, 매입세액에 대해서 전부 일치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받은것만 해당이 되며 간이영수증은 해당사항이 안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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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율 x 10% 이며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가능하며

    매입세액은 적격증빙 수취시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율 x 10%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부가율은 업종에 따라 5~30% 가 적용되는데 3%는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2020. 08. 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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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질문주신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도 맞고(다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는 환급세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는 기정 하에, 임차료,전기세, 광고료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 08. 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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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계산식은 언뜻 더 복잡해 보일수 있으나 , 알고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매출액의 경우는 공급대가 x 10 % x 5~30% (업종별부가가치율을 한번더 곱하여 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일반과세자 보다 현저히 낮은 매출세액이 발생하고

        매입액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 위에서 언급하신 각종비용들도 사업상 경비에 해당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다고 하신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매입액과 현금영수증,신용카드발행금액공제액이 매출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환급의 개념은 간이과세제에게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0원이 될수는 있겠으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 08. 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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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 대상자이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외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한하여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2020. 08. 2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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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부가세포함한 금액)에 업종별 부가율과 세율(10%)를 곱해서 매출에 대한 세액이 계산되며, 매입은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매입에 대한 세액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월세, 전기요금, 광고비, 소모품비 등 사업관련 경비가 포함되며, 접대비나 비영업용승용차관련 비용등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0. 08.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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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예정부과세액

              + 가산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종 납부할 세금

              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적격증빙 수취를 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 5%

              ㅇ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ㅇ 제조업, 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ㅇ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3%는 건설업, 임대업, 기타서비스 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30%와 10%를 반영하여 3%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산식도 얼추 맞다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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