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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중 주식 투자했을 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사회통념 상 허용 가능한 범위 밖의, 생활비의 개념을 초과하는 금액, 자산 취득 금액 등은 증여로 보게 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적발가능성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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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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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지목과 그 지목에 따른 사용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볼 경우 중과세 됩니다.2. 맞습니다. 양도하시는 그 토지의 비율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취득 당시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과 공인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도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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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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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부모님께 이파트 2채 양도? 증여? 세금 더 저렴한게 무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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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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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홈페이지 자체의 문제는 홈택스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2. 세무서에 방문하실 경우에 민원실에서 폐업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방문접수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세무서에 유선으로 확인부터 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구청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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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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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1가구 3주택? 2주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수의 산정여부는 정확히 취하시려는 행동과 그에 따른 적용가능한 세법, 특례적용가능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 없이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3주택자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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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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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멘붕입니다. 증여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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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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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비용 비용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하는 경비와 그에 따른 적격증빙 등을 수취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2. 귀 질의의 경우에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그 가족의 해외이주비용중 이주에 실제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처럼 국내 이주비용 역시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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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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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수입의 차이 관련 건강보험피부양자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은 쉽게 말씀드리면 매출액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은 순이익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이 800만원이고, 발생한 필요경비가 350만원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은 4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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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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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요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인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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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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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보유중 사망시(거래소지갑기준)유족한테 지급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되는지 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법적 상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타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가상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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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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