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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왜가리271
고독한왜가리271

창원시 의창구 1가구 3주택? 2주택?

창원시 의창구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음

의창구에 3억상당의 주택 1채가 있어요(4년)

상속받은 시골 주택도 있습니다 (1억이 안될껍니다)

현재 의창구에 3억상당의 주택을 1채 더사려는데

1가구 3주택에 해당 되는지요?

그리고 시골주택 빼고

2채 시세 차익이 2억정도로 전제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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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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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규 취득할 경우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5년이 넘었어도 서울시/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읍, 면, 기타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는 2채로서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건마다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과대상 2주택일 때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때는 기본+20% 세율이 적용되며 중과대상주택이 1채일 때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의 산정여부는 정확히 취하시려는 행동과 그에 따른 적용가능한 세법, 특례적용가능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 없이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3주택자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