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2주택 보유중입니다
지역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입니다
그중 한채가 재건축예정으로 내년 관리처분인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수는 주택으로 했고 입주권 상태 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주택 구입후 매수한 재건축 아파트이고
매수후 2년 지나면 입주권 상태라도 일반과세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입주권 고정세율로 과세가 되는건지 주택과 비슷한 일반세율 과세인지가 명확치않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