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인 개인이 나중에 취득한 2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제를 차감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x 15% - 누진공제 126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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