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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호탕한홍학205
호탕한홍학205

양도소득세율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경남 창원입니다

1가구2주택이구요

둘다포함해도 5억정도입니다

먼저구입한주택은 구입한지 10년넘었고 하나는 이제3년차입니다

뒤에구매한걸 매매할려고합니다

2억6천에 구매했는데 3억에 매매할려고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혹여 많이나오면 그냥 구입한금액으로 매매해야할까요?

몆년전에 이런경우여서 구입금액으로 매매하니까 신고만하고 세금이없더라구요

3억에 매매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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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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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선생님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현재 일시적이 아닌 일반 2주택 상태시라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발생할 걸로 보이고 세금이 미친듯이 나오는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니, 최대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파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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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2주택자로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440만원정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인 개인이 나중에 취득한 2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제를 차감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x 15% - 누진공제 126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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