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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다향제비177
현명한다향제비177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조정대상 비조정대상 매수할때 마다 달라지나요 ?

1가구는 현재 사천에 있고

2가구를 창원에 조정대상지역을 사려고하는데

세율이 조정대상을 사니까 8%인가요 ?

그러면 3주택 다시 비조정사면 다시 8% 되나요 ?

궁금합니다ㅜ

그리고 취득하게되는날을 등기일로 보나요 계약일로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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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참새218
      솔직한참새218

      네 맞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을 산 시점으로 과세를 하기때문에

      1주택자가 2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 사면 8%(or 일시적 2주택), 비조정지역에 사면 1.1 %

      2주택자가 3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 사면 12%[조정 3주택자] 비조정지역에 사면 8%[비조정 3주택자]입니다.

      취득날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하니 거의 잔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p.s.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1억이하이며 재건축 재개발 주거개선환경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수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첫번째 또는 두번째 주택이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냥 1.1%입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