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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왕나비216
하얀왕나비21621.08.16
1주택+ 1입주권 보유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창원시 의창구에 2개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두 채모두 투기과열지구 지정전에 구입했고

1채는 22년 하반기에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예정으로

입주권 상태가 됩니다

이때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때 취득세 중과여부를 알고싶습니다

3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아니면 2주택째 취득으로 취득세 중과를 안받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른 주택 취득 때 주택 수에 포함되고, 준공된 이후 취득세를 납부할 때도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따라서 3주택자가 되시는 것이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취득세율은 12%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입주권이 되어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