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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두견이227
신통한두견이22721.12.11

비규제지역 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제가 지금 주택 2채 보유중에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두개다 1억초과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 청약을해서

당첨이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등기시점인지 아니면 청약시점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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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만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1일이후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하여 조정지역이상의 지역에서 취득할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취득당시[계약시]에 다주택자이면서 조정지역이상의 지역이면

    분양권을 등기할시에 취득세 중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일시적2주택인경우 중과제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신청하려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면 분양받는 시점에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3주택이라서 12%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조정지역이면 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