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시적 1가구 2주택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경남창원에서 충남계룡으로 이사예정입니다.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부동산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창원에 집은 20년 1월에 청약받아들어간 집이며 현시세 4억입니다. 계룡에 구매 예정인 집은 3억 5천 정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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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남 창원의 등기부등본상의 구입가는 얼마이고 얼마에 파시나요?
예를 들어 3억에 분양받았고 4억에 최종 판다면,
양도소득세와 그 지방세는 합쳐서 약 42%전 후 임.
세금은 4억빼기 3억은 1억. 1억에서 40프로
약 4천2백만원 이상.
(비과세)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이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이 성립. 또.결혼이 있다. 각각 주택을 갖은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두 주택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시에 비과세 적용 됩니다. 상속도 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경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 됩니다. 증여도 있다. 증여로부터 2주택이 된 경우는, 매매와 동일하게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주택은 2년이상 보유해야하며, 매도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봉양합가도 있다. 60세이상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는 10년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