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등기부등본상의 구입가는 얼마이고 얼마에 파시나요?
예를 들어 3억에 분양받았고 4억에 최종 판다면,
양도소득세와 그 지방세는 합쳐서 약 42%전 후 임.
세금은 4억빼기 3억은 1억. 1억에서 40프로
약 4천2백만원 이상.
(비과세)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이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이 성립. 또.결혼이 있다. 각각 주택을 갖은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두 주택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시에 비과세 적용 됩니다. 상속도 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경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 됩니다. 증여도 있다. 증여로부터 2주택이 된 경우는, 매매와 동일하게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주택은 2년이상 보유해야하며, 매도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봉양합가도 있다. 60세이상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는 10년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