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초로 내집마련이고 1억 이하 집을 매도시 내야할 세금이 양도소득세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사정상 지방으로 이사할 계획인데 소형아파트이라서 이 정도 시세라고 하더라구요.

무주택으로 살아서 구입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대상입니다. 만약, 1년 이상 거주하셨고 직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는 것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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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라면 취득세 감면은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는 취득이 아닌 양도(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이기에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유 중 재산세 납세의무 있으며, 처분시 양도세 납세의무 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검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련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거 유상으로 양도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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