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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사정상 지방으로 이사할 계획인데 소형아파트이라서 이 정도 시세라고 하더라구요.
무주택으로 살아서 구입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대상입니다. 만약, 1년 이상 거주하셨고 직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는 것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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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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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라면 취득세 감면은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는 취득이 아닌 양도(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이기에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유 중 재산세 납세의무 있으며, 처분시 양도세 납세의무 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검토 가능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련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거 유상으로 양도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