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멘붕입니다. 증여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해서 아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저는 만 28세 직장인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취업을하여,
2018년 3월부터 전세집을 얻어서 거주중입니다.
그때 당시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전세금을 빌려주어 거주하고있다가.
2020년 3월에 계약만료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돼어 기존 1억 4000만원에 추가로
어머니께 6,500만원, 친형에게 1,500만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전부 현금으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집을 매매해야겠다는 생각에 대출과 증여를 알아보다보니 지금과 같은 상황도 증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야 알게돼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2022년 3월 전세집 계약만료로 전세보증금을 전부 부모님과 형에게 상환할 시에 문제가 발생할지에대한 여부도 궁금하고, 부모님께 5,000만원 형에게 1,000만원을 제하고 (증여로 간주) 돈을 갚을시에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두 방법 모두 안전하지 못하다고한다면, 이제와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봉급을 원금상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아니면... 제가 계약 종료시점에 총 2억2천에 대해서 부모님과 형을 대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새롭게 시작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게되는건 어떨지에 대해도 궁금하네요
정말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정리해나가야할지 이게 맞는 생각인지 판단이 안듭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이 전세금을 가족들에게 빌리는 경우는 매우 흔하며, 고가 주택이 아닌 이상 과세기관에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 차용증 조차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택 취득시점까지 금전 관계를 정리 하지않다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순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 전세 계약만료와 함께 차입금은 전부 실제로 상환하고나서 6천만원을 증여받고 1억 6천만원은 차용증을 새로 작성 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에 맞게 입출금 내역은 구분하셔야 증여세 신고가 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직계존속 5천만, 형제간 1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적정이자를 지불하시는게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성 후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 역시 소명시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거래에 대하여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빌리신 원금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채권자별로 차용금액이 약 2억 1,700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모두 무이자 차용 및 상환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차용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용증 작성 + 추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