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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웜뱃176
기운찬웜뱃17622.01.04

부모님께 제 명의의 집을 이전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인데

부모님께 제 명의로 가지고있는 집을 이전하려고합니다

다세대 주택(빌라) 이고 2016년에 제가 주택담보대출 받아 제 명의로 등록해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인데 어머니께 명의이전을 하려고해요

취득당시에 집값이 1억 3천정도되었고, 그중 제가 주택담보대출로 7300받았습니다!

1. 제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어떤게있을까요?

2.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할지...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ㅠ

인터넷을 뒤져보는데 도통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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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명의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대출을 부담하고 어머니께 주택만 증여할 경우(부담부증여), 어머니만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까지 어머니에게 이전할 경우 어머니는 현재 주택시가에서 담보대출잔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본인은 어머니께 이전한 채무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부담부증여와 일반 증여의 세금비교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담보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부분은 양도세가 부과되고 증여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