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2021. 08. 09. 21:24

안녕하세요 중국 구매대행 사업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였구요, 이번주 내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끝내려고 합니다.

총 매출이 140만원도 되지 않고, 순수익은 70만원 가량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험삼아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찾아봤을때는 간이과세자라 간편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오늘 들어가서 보니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기니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뜨더라구요ㅠㅠ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옆에 메뉴를 보니 아래 이미지의 빨간 네모칸 처럼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작성처리" 페이지가 따로 있긴 한데 왜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거죠? 간편신고 페이지보다 뭔가 복잡해서ㅠㅠ 셀프로 하려니 어렵네요..

2. 혼자 못할 것 같으면 관할 세무소에 가면 혹시 신고 도와주시나요?

3. 좀 별개의 질문이긴 한데, 혹시 통신판매신고증을 관할 구청에 꼭 제출해야하나요? 어디서보니 폐업신고 할 때, 신고증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체크하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좀 찝찝해서요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간편 서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큰 부담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3.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신판매 면허신고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말소시켜야 합니다. 말소시키지 않으면 매년 1.1 면허세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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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홈페이지 자체의 문제는 홈택스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2. 세무서에 방문하실 경우에 민원실에서 폐업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방문접수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세무서에 유선으로 확인부터 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구청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2021. 08. 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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