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기간후 신고시 이익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증여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후신고를 하신다면 그 증여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등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만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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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취등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율은 분양계약일 현재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된 뒤 나머지 2채를 모두 처분해도 분양계약 당시 3주택자이므로 주택 준공 후 납부할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일시적인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적용받으시려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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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부모자녀)간 차용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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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담부증여시 방법과 증여취즉세알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또한 대출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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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하시려면 그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셔야만 가능하십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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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주는 액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처음 소득이 발생하고 일정금액 내 증가할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점차 다시 감소하는 형태이고, 정확한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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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절세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취득 당시 한번 납부하시면 되고 과세표준과 세율이 확정되어있기때문에 별도의 절세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2%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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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이렇게 주택 지분 증여시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각각의 방향마다 6억원씩 공제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 시 최대 6억원,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시 별도로 6억원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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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료 부가세 신고 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반영이 되는 매출은 나의 사업자로 끊기는 현금영수증과 나의 단말기로 결제되는 카드매출뿐이며,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숫자는 참고일 뿐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실제 사업주가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하고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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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 유사재산의 매매거래일과 증여일 동일 할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다만, 2019.3.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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