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 기간후 신고시 이익금.

예를 들어서 6500만원은 20년7월에 증여 했고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21년 7월에 신고를 할려고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 5천만원 빼고 15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10% ,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20% , 늦게 납부하게된 증여세에 대한 이자 25/100000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데 현금 증여 6500만을 은행 예금하여 1% 이자로 65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이자수익의 경우, 이자 수입과는 상관없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증여한 예금 6,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세율 및 가산세는 기재해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증여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후신고를 하신다면 그 증여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등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만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당장 이자소득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