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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스라소니247
참신한스라소니24721.07.18
현금 증여 기간후 신고시 이익금.

예를 들어서 6500만원은 20년7월에 증여 했고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21년 7월에 신고를 할려고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 5천만원 빼고 15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10% ,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20% , 늦게 납부하게된 증여세에 대한 이자 25/100000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데 현금 증여 6500만을 은행 예금하여 1% 이자로 65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이자수익의 경우, 이자 수입과는 상관없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증여한 예금 6,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세율 및 가산세는 기재해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증여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후신고를 하신다면 그 증여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등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만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당장 이자소득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