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돈과 용돈이 합해서 7천 정도 있는 경우에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7살인 학생입니다
부모님께서 13년에 1500, 19년에 3500을 증여신고 후 증여를 해주셨고
군월급 400 정도와 1살때부터 친척분들과 조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세뱃돈과 용돈들을 모두 모은 금액을 합해서 2000 정도로 현재 7000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증여받은 5000과 나머지 금액들은 분리를 해서 운용을 했으며(5000으로 얻은 은행이자수익 일부가 나머지 금액에 섞여들어간 것도 있으나 그 규모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증여받은 5000으로는 80만원의 이익을 본 공모주를 제외하고는 주식이 아닌 은행이나 채권등에서 운용했습니다)
현재 증여신고 외의 금액인 2000만원의 경우 500만원은 주택청약통장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500만원은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1500만원은 1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남은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에게는 현재
증여받은 5천만원 + 5천만원으로 인한 수익(은행이자+채권이자+공모주 등등)+ 군월급400 +어렸을때부터 받은 세뱃돈과 용돈들 + 천만원 정도의 주식 손해 =7000만원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증여신고한 5000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께서는 어렸을때부터 모은 용돈들이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거 같다고 하시지만 그 금액이 2000이 넘다보니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인지 긍금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5000으로 발생한 이익들은(이자등등)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야 정확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거 같은데 일부 돈이 섞인 기간이 있어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또한 세뱃돈 등으로 받았던 돈들이 너무 어렸을때 부터 모은 것들이라 이런 경우 증빙은 어떻게 하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현재 저의 경우 세무소를 가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5천만원 이체내역만 첨부하셔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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