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금으로 부동산 취득 시 질문있습니다
증여금 신고를 하면 증여세 결정 기한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 제가 7월 20일에 증여금을 받고 당일에 바로 증여세 신고와 납부까지 한다고 해도 10일 뒤인 7월 30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세청에 제가 증여금을 안 받은 거로 기록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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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국세청 전산에는 증여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국세청이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까지는 세액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고를 했으므로 모두 국세청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