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출처 소명 전에 증여세 신고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22.5.20까지 자금출처 소명 서류를 내야하는데 2년 전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증여세 신고 이후에 자금출처 소명 서류에 기입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22.5.20까지 자금출처 소명 서류를 내야하는데 2년 전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증여세 신고 이후에 자금출처 소명 서류에 기입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행 여부는 담당 세무대리인과 협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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