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일경우(근로소득 배우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인적공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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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도 인적공제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1년 총 급여가 5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도 물론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이며,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사업소득자이며 필요경비 차감 후 손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배우자 분이 연말정산을 하여도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일 경우, 본인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하시려면 그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셔야만 가능하십니ㅏㄷ.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금액 요건은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만일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이하 발생시 소득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