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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소득 500만은 근로소득공제후 기준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 이하여야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총급여 500만 기준이

근로소득공제를 반영 후 인지요?

원천징수영수증 몇번항목 일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의 총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전 급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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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인적공제의 대상자 요건은 나이요건(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은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기전 금액이며,

    1년 동안 근로소득으로 받으신 급여가 5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21. 총급여 금액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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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는 근로소득공제 전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번째 장의 왼쪽 첫번째 칸의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공제 반영 전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번째 페이지에 총급여를 보시면 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총급여는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의 "16번 계", 2페이지의 "21번 총급여"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