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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명의 해외주식계좌개설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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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공제.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를 통해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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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0년 소득을 2021년에 신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하시려는 경우 원천세액을 그대로 두고 지급액만 변경하여 신고하시면 가산세 없이 수정가능하실테지만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실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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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직중에 투잡으로 배민커넥트를 한 경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신다고 해서 바로 회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사가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거나 추가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 등이 증액되어 통보가 된다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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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이시라면 매출 시 나의 매출의 10%만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셔야 하고, 그 세금 중 나의 매입으로 지출한 매입세액 총액 중 적격증빙을 수취하였고 매입세액공제대상 세액을 차감하여 그 차이만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이시라면 나의 매출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고, 적격증빙 중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의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능하여 그 차이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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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 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이고,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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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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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로 등록된 후 소득 발생시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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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문의 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소득을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려면 우선 소득을 지급하신자가 당초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기한후신고로 하여 다시 신고하셔야 하고, 그로 인해 납부해야하는 원천징수세액과 그 가산세, 그리고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이 부과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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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도 환급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도 원천징수된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으실 경우 그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산출세액이 낮게 결정된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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