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2020년 소득을 2021년에 신고한다면
소득지급한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작년에 신고하지 않고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3달간 월 100씩 총 300 만원 소득을 지금 신고한다면
원천징수세액과 그가산세 , 미제출 가산세는 총얼마나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하시려는 경우 원천세액을 그대로 두고 지급액만 변경하여 신고하시면 가산세 없이 수정가능하실테지만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실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