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근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을 해야하나요 ?

2021. 04. 22. 22:18

2019년도 5개월정도 A회사에 근무하면서 총급여 약 29,800천원에 퇴사후 B회사에 입사하여약6개월정도 총급여 30,700천원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였는데 2021년4월에 2019년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3,500천원의 세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왔는데 근로소득자가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하여야 하는것인지, 고지금액을 꼭 납부하여야 하는것입니까? 고지금액이 급여의 거의 75%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근로소득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합산연말정산을 하지않은 복수근로자가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된 금액은 적법하게 계산된 금액인지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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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을 구하고,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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