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근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을 해야하나요 ?
2019년도 5개월정도 A회사에 근무하면서 총급여 약 29,800천원에 퇴사후 B회사에 입사하여약6개월정도 총급여 30,700천원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였는데 2021년4월에 2019년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3,500천원의 세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왔는데 근로소득자가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하여야 하는것인지, 고지금액을 꼭 납부하여야 하는것입니까? 고지금액이 급여의 거의 75%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