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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1.05.07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근로장려금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배우면서 몇달간 일했습니다

물론 그 관할청에 중개보조인으로 등록신고했구요 몇달하다 등록해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부모님께 입금을받았습니다

근데 국세청들어가서보니까 아버지밑에서 배우며 받은돈이 소득세 신고가 안됬어요

근로장려금을 신청을했는데 작년 연간 근로소득이 220만원인겁니다 그래서 86만원정도나왔는데

아버지 사무실에 아들인제가 둘이서사무실에서 일했고 어머니꼐 매월 입금을받았는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150 만원 전액받으려면 연간소득 400 ~900이여야되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서 근로장려금 150 다받을수있나요?

그떄 당시 400~600정도받아서 합치면 연간소득 620~ 880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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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소득을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려면 우선 소득을 지급하신자가 당초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기한후신고로 하여 다시 신고하셔야 하고, 그로 인해 납부해야하는 원천징수세액과 그 가산세, 그리고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이 부과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