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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1.19

무소득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요

제가 아버지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월급형식으로 받은돈은 규칙적이지도 않고 1년에 천만원 정도도 안됩니다.

집은 제이름으로 계약했고 월세는 같이사는 분이 저한테 월세를 줘서 냈어요, 기타 공과금도 다 같이사는분이 내줬구요,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없었는데 월세나 공과금 같은거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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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하고 급여 수령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거나 원천징수세액이 적다면 연말정산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일정 요건 충족시 월세 납부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연말정산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며, 공과금 납부액은 연말정산시 고려할 항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