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급자인데 종합소득세 수입이 잡혔어요
제가 수급자인데요.
친구아버지께서 연말정산 하실 때에
세금 절감을 위해서
제 계좌를 가져가셔서 쓰셨어요.
그 때 저를 직원으로 위장시켜서 저한테 소득이 있게끔 했나봐요.
실제론 제가 일을 하진않았고, 따로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저한테 소득이 잡혀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날라왔는데요.
저는 수급자라서 소득이 있으면
이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수급자격이 박탈안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친구아빠분 회사에도 불이익이 가지않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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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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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친구아버지께 인건비신고한 내역을 취소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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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