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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풋풋한가재135
풋풋한가재135

종합소득세 신고 도와주세요 ~~~~

1.제가 올해 처음으로 직장인인데 증권사 이벤트로 기타소득세 300이상이 나와서 종소세신고를 했습니다
2.74세 어머니도 증권사 기타소득세 300이상 나와서
종소세 신고 대상이십니다
3.제가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할때 부모님 부양자로 인적공제 소득공제 받아서 환급금도 수령했습니다
4.오늘 손택스에서 제꺼 종소세 신고하면서 어머니는 인적공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5.이럴때 연말정산도 다시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머니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1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만 60세 이상인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연말정산시에 공제 등을

    적용받은 이후에 어머니에게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발생한 경우 개인 근로자는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어머니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만 정정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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