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만 60세 이상인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연말정산시에 공제 등을
적용받은 이후에 어머니에게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발생한 경우 개인 근로자는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어머니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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