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도와주세요~~(질문추가함)
1.제가 올해 처음으로 직장인인데 증권사 이벤트로 기타소득세 300이상이 나와서 종소세신고를 했습니다
2.74세 어머니도 증권사 기타소득세 300이상 나와서
종소세 신고 대상이십니다
3.제가 신고할때 부모님 부양자로 인적공제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4.손택스에서 어머니 종소세 신고하는데 (어머니는 소득없음) 소득공제에 본인 인적공제가 뜨더라구요
5.제가 이미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어머니 종소세 신고할때 2중으로 공제되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정정신고로 어머니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를 빼야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6.어머니 종소세 신고시 제가 이미 인적공제 받은게 취소가 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가요?
7.인적공제만 빠지는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쓰신 카드값이나 기타 보험료 등도 제가 연말정산받은거랑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다 빠지는 건가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어머니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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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인적공제, 카드, 보험료 공제는 모두 제외시시키고 신고하시면 되며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되는 것이며 너무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