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도와주세요~~~ㅠ

1.제가 올해 처음으로 직장인인데 증권사 이벤트로 기타소득세 300이상이 나와서 종소세신고를 했습니다
2.74세 어머니도 증권사 기타소득세 300이상 나와서
종소세 신고 대상이십니다
3.제가 신고할때 부모님 부양자로 인적공제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4.손택스에서 어머니 종소세 신고하는데 (어머니는 소득없음) 소득공제에 본인 인적공제가 뜨더라구요
5.제가 이미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어머니 종소세 신고할때 2중으로 공제되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정정신고로 어머니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를 빼야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6.어머니 종소세 신고시 제가 이미 인적공제 받은게 취소가 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머니 인적공제를 차감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인적공제는 취소가 되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요한 금액은 아닐 것이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